충남 아산경찰서는 12일 전국체전 수영경기가 펼쳐지던 아산 실내수영장에서 적외선 렌즈가 부착된 무비카메라로 선수들의 모습을 촬영하던 라 모(대학원생)씨를 검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라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영장에서 적외선 렌즈가 부착돼 수영복 등을 투시, 선수들의 나체를 찍을 수 있는 무비카메라로 선수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혐의다. 이날 라씨는 수영장에서 여자 수영선수들의 수영복 입은 모습만을 카메라로 찍다 이를 수상히 여긴 선수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라씨는 경찰에서 "최근 서울에서 구입한 렌즈의 성능을 시험하고 싶어 찍었을뿐"이라며 선처를 당부했다. (아산=연합뉴스) 정태진기자 jt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