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부환 고검장)는 12일 이씨 진정사건 불입건 처리과정에 당시 서울지검 수사라인의 일부 간부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감은 이에 따라 이씨에 대한 불입건 처리를 주도한 이덕선 군산지청장(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 인사들에 대한 처리방침을 이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 지청장을 포함,당시 서울지검장이던 임휘윤 부산고검장과 3차장이던 임양운 광주고검 차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지난 11일 모두 사표를 제출해 수사는 징계없이 종결 처리됐다. 이 지청장은 이씨에 대한 사법처리 의견을 묵살하는 등 수사를 종결토록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씨를 석방한 뒤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임 차장은 수사검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이씨에 대한 투서가 들어와있다는 비밀을 누설한 점 등으로 징계책임이 인정됐다. 이밖에 임 고검장은 사건처리 과정에 크게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이씨에게 5촌 조카의 취직을 부탁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징계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