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등록세 수납 영수증의 은행 수납 소인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세금과 공과금 등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 B은행 동래지점 창구 직원 정모(23.여.부산 동래구 안락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9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래구 수안동 B은행 동래지점과사직2동지점에서 계약직 창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없는 점을악용, 은행 수납소인의 날짜를 변조해 개인용도로 유용하는 등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107회에 걸쳐 세금과 공과금, 학교수업료 등 1억4천2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받고 있다. 경찰은 수업료가 미납됐다는 학부모의 항의에 따라 학교측의 연락을 받고 조사에 착수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은행측은 은행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현재 금정구 모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이곳에서도 지방세 횡령비리를 더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