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12일 미군 음식물찌꺼기를 외부로 반출, 식당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주한미군 군무원 최모(52)씨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구입, 부대찌개 재료로 사용한 식당업주 서모(4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군부대 식당에서 근무하는 최씨는 지난 98년10월부터 올 7월까지 미군들이 먹다버린 쇠고기, 칠면조고기, 돼지고기, 갈비 등을 가축사료용으로 부대밖으로 반출시켜 1㎏당 600원을 받고 서씨 등 식당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