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검거된 한국인 경제사범이 한미범죄인인도조약 발효이후 처음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한국에서 파견된 검찰 관계자들은 10일 오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미 당국으로부터 경제사범 한영철(43)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귀국길에 올랐다. 이로써 한씨는 지난 99년 12월 한미 양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정식외교 경로를 통해 강제송환되는 첫 케이스가 됐다. 그동안 미국 도피자들은 대부분 강제추방형식으로 이뤄졌다. LA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98년11월 30여억원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5월25일 LA 코리아타운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돼 법원 인정신문을 받은 뒤 보석금 없이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LA 연방법원은 한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는 수사자료 및 인도조약을 근거로 한씨가 청구한 인도 적부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봄 미 법무부에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했으며 같은해 7월 미 연방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거반은 LA경찰과 연방보안관의 도움을 얻어 평소 한씨가 자주 출입하던 코리아타운내 헬스클럽에서 잠복근무를 하다가 미행 끝에 붙잡았다. 한씨는 지난 96년3월부터 98년11월까지 한국의 모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납품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 14장, 액면합계 30여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