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11일 영업시간 관계로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는 데도 단란주점영업을 막는 것은부당하다며 박모(48.여.서울 강동구 길1동)씨가 경기도 광주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단란주점에 접한 도로가 인근 중앙유치원생들의주된 통학로이기는 하나 주점의 영업개시 시간과 하교시간의 시차 등에 비추어 영업시간에 통학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고, 주점이 지하에 있어 부근 동부초등학교생과 중앙유치원생들이 영업행위를 목격할 수 없으므로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하남시 덕풍3동 지하1층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을 단란주점으로 업종변경하기 위해 광주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불가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박씨의 단란주점은 중앙유치원 경계선에서 55m, 동부초등학교에서 183.6m에위치해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50∼200m)에 속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으며, 정화위 위원 9명 전원은 학습환경 악영향을이유로 불가 의견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