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4과는 11일 사회주의 정당건설과 사회주의 보건의료상 실현 등의 강령을 채택한후 단체를 결성,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모(31)씨 등 8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5년 2월 의사, 대학교수, 약사, 교사 등을 중심으로 단체를 구성한뒤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이적문건 100여종을 제작하고 회원연수교육과 여름.겨울학교 등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사상학습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시인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단체는 "김씨 등이 의사, 약사, 간호사 등으로 그 동안 민중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사회봉사활동과 진보적 의료개혁을 위한 실천활동을 전개해 온 인사들"이라며 "공안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마구잡이로 인신구속을 하는 인권현실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