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1일 아파트건설 사업승인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로 구속기소된 김수일(60)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구청장은 금고 이상 실형시 구청장직을 상실토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 직위를 자동 상실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내년 6월까지문병권 부구청장이 구청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을 가족을 통해 돌려주려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99년 4월 영등포구 영등포동 D아파트 31개동 건설사업 승인과관련, N건설사 대표이사 최모(45)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