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윤락가 화재로 숨진 윤락녀 유족들이 국가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4차 재판이 11일 오후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윤락녀 유족들을 대리하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는 군산지역 윤락가 출신 전직 윤락녀 3명이 `경찰 성상납' 실태를 고발한 진술서를 재판부에 증거로제출했다. 이들 윤락녀들은 진술서를 통해 "화재가 발생했던 군산시 대명동 속칭 `쉬파리골목' 인근 개복동 윤락업주 박모씨가 자신들을 통해 관할 파출소 직원과 군산경찰서 소속 형사들을 상대로 18개월간 100차례에 걸쳐 술접대와 성상납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윤락녀로부터 성상납 진술을 받았던 모여성상담소 대표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 "군산지역 윤락가 일대에서 포주와 경찰간 유착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성매매 근절 대책마련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차방한중인 미국, 일본, 필리핀, 홍콩 등지의 여성운동가 10여명이 국내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방청석을 메워 이번 소송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