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도내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도(道)는 11일 "도시가스 요금의 원가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요금 인하요인이 발생, 다음달 중으로 가스요금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인하폭이 주택용의 경우 현재 ㎥당 554원에서 500원선으로 50원가량, 산업용은 395.54원에서 390원초반대로 3∼4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주택용 도시가스의 경우 4㎥이하를 사용해도 4㎥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최저사용량제'를 폐지하고 '기본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도시가스 원가분석 결과가 다음주 초 나올 경우이를 토대로 소비자정책심의원회를 열어 최종 인하폭을 결정한 뒤 이르면 다음달분 요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계량기 교체비, 배관공사비 등을 전액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하던 것을 계량기 교체비의 경우 사업자가 전액부담하고 배관공사비는 소비자와사업자가 50%씩 부담하도록 요금 산출방식을 개선했다. 도 관계자는 "㎥당 사용요금 인하와 함께 기본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월간 평균 11㎥이하 사용가정이 요금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