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10일 상급자의 대출승인 결제없이 자신의 부모 등 친인척 명의로 2억6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등으로 농협중앙회 Y지부 은행원 천모(34.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고객의 종합통장 대출승인내역을 단말기에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99년 11월께 담당 차장의 대출승인결제도 없이 정보처리장치인단말기에 자신의 아버지 정보를 입력해 대출을 승인케 한 뒤 2천만원을 인출, 편취하는 등 지금까지 자신의 부모와 처, 여동생, 고종사촌 등의 명의로 8차례에 걸쳐 2억6천만원을 인출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