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단독 박대준 판사는 10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금융당국에 신고없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리타워텍 대표 허록씨(31)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감독원에 미리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외자유치나 나스닥 상장계획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벌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