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9일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와 관련, 재미교포 로비스트 최모씨로부터 돈을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황명수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진술을 배제하더라도 다른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1심 형량을 바꿀 여지가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황 전 의원은 96년 2월 고속철 차량선정 로비 사례금 등 명목으로 최씨로부터 자기앞수표와 현금 등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