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리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9일 국립공원 지리산 북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11월부터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을 반입하다 적발된 등산객에게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부관리사무소는 이에따라 10월 한달간 등산객들을 상대로 금연 및 인화물질반입 금지에 따른 홍보활동을 벌인 뒤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마을과 주차장, 야영시설 등 집단위락 시설내에서의 흡연은 부분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남원=연합뉴스)임 청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