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8일부터 연말까지를 "산업재해 예방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산업재해 다수발생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50인 이상 사업장중 재해자가 4명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연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