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허위로 외국인투자기업을 만들어 중국인들을 투자가로 위장, 입국시킨 혐의(사문서위조)로 최모(45.서울마포구 성산동)씨와 정모(42.울산시 중구 복산동)씨 등 2명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은 또 중국내 모집책 최모(38.여)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등 관련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거나 수배, 또는 강제출국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장이 신청된 최씨와 정씨는 지난해 6월 허위 외국인투자회사를만들어 돈을 받고 중국인들을 입국시키기로 공모한 뒤 외화 7만3천달러를 유치한 것처럼 외환은행의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제출, 외국인투자기업체로 등록한 혐의다. 이들은 또 이를 근거로 '투자자를 초청한다'며 지난해 8월 중국내 모집책 최씨를 통해 채모(35.여.강제출국)씨와 유모(39.여.수배)씨, 김모(49.수배)씨 등 중국교포 3명을 1인당 500만원씩 받고 입국시킨 뒤 서울에 취직시킨 혐의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