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각급 학교는 변호사를 명예교사로 위촉, 교권침해나 학내 분쟁 등과 관련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재승)는 8일 오후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결연식을 갖고 `변호사 명예교사제'를 공동 운영키로 합의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변호사 명예교사제' 운영에 따라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앞으로 시내 초.중.고교 명예교사로 위촉돼 학생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 또는 각종 법제 등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강연하게 된다. 특히 변호사들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학교폭력추방위원회 등 학교내 각종위원회에도 참여,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과 함께 조정 및 자문역할도 담당할 계획이다. 시교육청과 변호사회는 이밖에도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률현장교육과 징계규정 등 학교규칙 제.개정작업에 대한 자문, 민주시민 교육자료개발을 위한 공동기획 집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도 합의했다. 시교육청과 변호사회는 현재까지 `변호사 명예교사제'를 신청한 변호사 212명을시내 초.중.고교 267개교 명예교사로 우선 위촉, 운영한 뒤 `학교당 변호사 명예교사 1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바른 인성을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 명예교사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