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환심을 산 뒤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달아난 혐의(사기 등)로 이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초순 나이트클럽에서 알게된 서모(27.여)씨에게"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며 신용카드 3장을 받아내 44회에 걸쳐현금 3천700만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여성 3명으로부터 모두 1억여원을 빌린 뒤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무직인 이씨는 여성들에게 가짜 유명상표시계를 선물하며 재력가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