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일이 지난달 26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노동조합측의 파업에 대응해 5일 오후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주매일 사측이 노조측의 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 신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직장폐쇄 신고는 노조의 파업에 대응한 사측의 대응수단으로 노동법에 규정돼있으며 노조와 협상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매일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노조원 비상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