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결국 실패했다. 노사정위원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단독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