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5일 국가정보원 김형윤(53) 전 경제단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방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를 앞둔 지난해 7월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으로부터 "금감원 조사가 잘 끝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현금 5천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씨가 관련 참고인들을 회유 또는 설득하는 등 자신의금품수수 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토록 할 우려가 있어 구속하지 않으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후 소환한 김씨를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여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러나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명목은 아니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씨가 금감원 조사 무마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궁하는 한편 이씨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가 금감원 관계자들에게 건네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5천500만원의 용처를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작년 12월 돈을 줬다는 이경자씨의 진술을 확보한 뒤 곧바로 김씨를 출국금지한데 이어 지난 2∼3월 참고인 2명을 조사했지만 내용이 불충분한데다김-이씨를 소개해준 핵심 참고인이 외국에 있어 김씨 소환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