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신문협회가 제출한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신문공정경쟁규약이 지난 7월 시행된 신문고시와 저촉되는 내용이 없어 원안 그래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2일 신문협회 이사회에서 신문공정경쟁규약이 확정되면 이 때 결정된 시행일부터 신문업계의 새로운 자율규제 체제가 본격 출범하게 된다. 신문공정경쟁규약은 대부분 신문고시의 내용과 같지만 ▲무가지.경품 ▲구독자무가지 조항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거나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을 합쳐 유가지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반면 신문공정경쟁규약은 경품은 아예 금지하는 대신 무가지를 유가지의 20%내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공정경쟁규약은 또 신규 구독 및 구독 연장을 약속한 독자에게 무가지를 제공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구독자 무가지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신문협회가 신문공정경쟁규약을 확정하는 대로 현재 접수된 신고사건을 신문협회에 이첩해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신문협회와 협의,공정위 이첩 기준 등업무연계 방안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신문고시 및 신문공정경쟁규약의내용과 위반 사항 신고 요령 등에 대한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공정경쟁규약은 사안에 따라 3∼4회째 위반 때 사건을 공정위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첩 기준을 3번째 위반 때로 통일하고 신문협회가 처리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3번째 위반 전에라도 공정위에 넘길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