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5일 중국내 여권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여권을 팔아 넘긴 혐의(여권법 위반)로 고모(35.광주 북구 두암동)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이모(24)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작년 8월 중국 청도에서 중국 조선족 여권브로커에게자신들의 여권을 1매당 2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을 드나들며 보따리상을 하는 이들은 여권을 팔아 넘긴 뒤주중국 청도 한국총영사관에 택시에서 분실했다고 허위신고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