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약사법에 전국 시.군.구별 의사회(치과의사회 포함)와 약사회가 운영토록 명시돼 있는 처방의약품 목록 제도가 의료계의 비협조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14일 발효된 개정 약사법에는 전국 시.군.구의사회와 치과의사회가 약사법 발효 후 30일 이내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작성, 해당약사회에 제시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정 시한인 9월12일까지 처방의약품 목록을 해당 약사회에 제공한 시.군.구의사회는 전체 대상 230곳의 18.7%인 43곳이고, 치과의사회는 전체 대상 222곳의 46%인 102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처방의약품 목록을 받지 못한 시.군.구의 약국들은 처방의약품 구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자들도 처방약을 즉각 조제하지 못하고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시한 시.군.구 의사회 가운데 상당수는 2천개 내지 3천개 품목을 목록에 포함시켜 처방의약품 목록을 운영하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서울대 병원 등 초대형 의료기관에서 쓰는 의약품 품목수도 1천500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시.군.구 의사회의 처방의약품 숫자가 2천-3천개나 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의사협회의 경우 조만간 내부 조정을 거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사협회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수뇌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목록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의약정 협상 과정에서 환자들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시.군.구 의사회별로 처방의약품 목록을 마련, 해당 약사회에 제공키로 약속했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