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별 보험급여 청구 내용에 대해 의.약학적타당성과 비용.효과 측면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요양급여를 가감 지급하는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5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거쳐 요양기관별 보험급여를 전년도 보험급여 지급액의 10% 범위 안에서 가감 지급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요양급여비 가감지급 기준' 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의 개별 보험급여 심사와 함께 의.약학적으로 부적절한 진료 행위의 예방과 보험급여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전체 요양기관을 요양기관 종류.진료과목.소재지에 따라 동일 여건의그룹으로 분류,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처치수술 등에 대한 평가 등급을 정한 뒤일정 범위의 상.하위 요양기관들에 대해 보험급여를 가감 지급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서 주사제.항생제 등 약제와 제왕절개분만, 혈액투석술,CT촬영, 조혈모세포이식술, 사회복지법인 부속 요양기관 등 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벌여 이 가운데 약제,조혈모세포이식,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 등 3개 항목 평가를 완료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보험급여의 삭감이 아니라 적정 진료의 유도에 있다"면서 "일단 평가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시정 여부를 지켜본뒤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삭감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진료내용 가운데 60여개 항목은 기술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심평원의 평가능력을 감안해 매년 6개항목 정도를 대상으로 정해 순차적으로 평가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