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안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매법인 국제청과㈜에 대해 파행 운영에 따른 책임을 물어 법인지정을 취소했다. 안산시는 4일 운전자금 부족과 경영진의 방만한 회사경영 등으로 산지 출하대금의 결제를 지연시키고 농산물 수집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정상적인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시킨 책임을 물어 국제청과에 대해 법인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市)는 오는 18일께 신규법인 모집 공고를 낸 뒤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당분간 농협 안산공판장을 대행법인으로 지정, 국제청과의 중도매인 42명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98년 12월 안산농수산물 도매시장 도매법인으로 지정받아 과일과 채소분야도매업무를 담당해온 국제청과는 지난 8월말 현재까지 산지출하대금 5억4천만원을결제하지 못하고 관리비와 공과금 1억5천700만원을 연체해왔다. 이 같은 파행 운영으로 출하 농산물에 대한 대금결제가 지연되면서 농수산물 경매 및 출하가 수시로 중단돼 물건을 구하지 못한 중도매인들이 다른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 판매하는 등 유통질서가 크게 문란한 실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2월과 3월 출하대금 결제 지연에 따른 1, 2차 행정처분을 내린데 이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천100만원,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개선명령을 내렸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국제청과로는 더 이상 농수산물 정상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법인지정을 취소했으며 조만간 자금력과 업무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 시장 기능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