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정육점은 거래내역서에 고기의 종류와 물량,원산지,매입처 등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달 10일 쇠고기구분판매제 폐지이후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