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이태원에서 크리스토퍼 매카시 미군 상병에게 살해된 김모씨의 유족들이 미국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검에 설치된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는 4일 국가배상법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김씨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사정신청을 심의한 결과, 배상금액을 1억8천여만원으로 산정,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부심의회는 서울지구심의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배상액을 다시 사정한 뒤 미군측에 사건보고서를 보내며, 미군은 보상금 지급여부 및 액수를 최종 결정한다. SOFA 23조6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한 비공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한국이 배상금을 사정하고, 미국이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돼 있으며청구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한국법원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으며,김씨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2천200달러(한화 280여만원)를 지급하려다 비난을사기도 했다. 김씨 유족들은 지난해 8월 4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사정신청을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상여부 및 금액을 두고 미국쪽과 이견을 빚은 전례가 없는만큼 이번에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는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