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부터 가수들의 디너쇼나 콘서트 등을 알리는 광고물을 서울시내 육교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각종 경기.대회.공연.전시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홍보물을 육교에 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시는 또 그동안 무허가 육교 사용자에게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광고내용이 허가기준을 어길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