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입영 연기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순께 확정해 내년부터는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이 입영을 늦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기초의학 전공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허용하며 의과대학 대학원생의 입영 연기 연령을 28세로 연장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