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형집행정지 취소로 지난 8월서울구치소에 재수감돼 3일자로 잔여형기를 마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 불법집회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발부된 사전구속영장을 집행, 단위원장을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단 위원장은 9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28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총파업과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조만간 단 위원장 관련 사건을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7월 단위원장 자진출석 당시 잔여형기 외에 책임을 묻지않겠다던 약속을 정부가 어겼다"며 강력히 반발, 4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를 갖는 등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