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 공판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다.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된 이씨의 혐의는 98년∼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의 전환사채 등 680억원을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하고 삼애인더스의 주가조작을 통해 250억여원의 시세차익(증권거래법 위반)을 챙겼다는 것. 구속 당시 적용됐던 451억원 횡령, 154억원의 시세차익보다 액수가 크게 늘었지만 정.관계 및 검찰을 상대로 한 로비 등 이씨에게 쏠린 각종 의혹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현재로선 경제사범 재판이지만 로비를 받은 고위인사들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이용호 게이트'라는 이름에 걸맞은 초대형 재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이씨를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할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 간부 등이 사법처리될 경우 피고인 신분의 검사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도점쳐진다. 지난달 30일 이씨의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운환씨를 비롯, 추가기소될 인물들 역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아 이미 동아일보 탈세고발사건과 안기부 예산 구여권 선거지원 사건 등 대형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다소부담스런 상황이다. 이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고 로비는 없었다"고 항변했고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 관계자는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이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