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 수출실적을 조작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부정 환급받은 서울 동대문 일대 모피업체 대표 등 2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2일 무스탕 등 모피의류를 러시아에 수출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S모피 대표 박모씨(33)등 3개 모피업체 임직원 6명과 모항공운송알선업체 이사 박모씨(41)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원모(36)씨 등 모피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S모피 사주 박모씨 등 달아난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S모피 사주 박씨는 지난 98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백70억원 어치의 모피 의류를 보따리상을 통해 러시아에 수출한 것처럼 꾸며 부가세와 관세 23억6천만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다. 또 항공운송알선업체 이사 박씨는 2백80억원어치의 가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해 S모피 등 16개 업체가 관세 7억7천여만원을 환급받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