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력 15년 이상 교원들에 대해 1년간 국내 교육기관 연수 휴직이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사기 진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교원들의 출산 휴직을 제외하면 교원들의 휴직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자율연수휴직 대상은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며 연수기관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민간단체의 연수.연구기관 등이다. 연수기간은 1년 이내로 자율연수휴직자에 대해서는 봉급과 상여수당,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이 전액 지급된다. 교육부는 자율연수휴직에 따른 수업 차질을 막기 위해 자율연수휴직자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의 교원 정원을 책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 등 해외기관에 고용됐을 때에만 허용하고 있는 고용휴직을 국내교육기관 공공단체 민간기업체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