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환경오염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전국 7천4백67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환경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킨 5백95개소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들을 의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한 삼일공사, 한국알콜산업,여수석고 등 2백51개소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한제강,동화기업,금강고려화학,금호석유화학 울산합성수지공장 등 89개 사업장은 시설개선명령 등과 함께 대부분의 업소에 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