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2일 일본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내국인과 국내 불법체류 조선족에게 여권을 만들어주고 3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공문서 위조등)로 여권브로커 정모(4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위조여권을 발급받아 일본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위조공문서 행사)로 박모(27)씨 등 6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99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천시 주안동 모오피스텔에서 여권위조기 1대, 여권위조용 약품 7점 등 시설을 설치해두고 사진을 바꿔붙이는 수법으로 1인당 400만∼600만원씩 받고 박씨 등 54명에게 위조여권을 만들어주고 3억4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정씨 등은 다른 여권브로커로부터 여권의 사진을 떼어내기 쉽도록 사진에 특수화학약품을 뿌려 만든 위조용 여권을 1개당 80만원씩 구입한후 일본내 술집과 국내 조선족들의 소개로 위조여권발급 희망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정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히로뽕 1g(50인분)을 압수, 밀입국 브로커들이 국내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밀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