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에 대한 공제료 국고지원 대상을 기존 10t 미만에서 20t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총 8만4천여척 가운데 95.2%인 8만여척이 공제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료 지원액수는 척당 60만9천원이다. 해양부는 현재 공제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