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 판사는 30일 "보증금을 내달라"며 업소 주인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모(47) 피고인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욕탕 주인 김씨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고 돈을 받기 위해 집에 침입한 점 등을 감안, 선고를 유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모씨가 운영하던 목욕탕에서 구두닦이로 근무하던 이 피고인은 지난 3월2일 오후 1시께 "보증금 1천만원을 달라"며 서울 종로구 김씨의 집을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간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씨는 그러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에 따라 벌금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