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金洪一)는 29일 수억원대의 내기골프를 치고 도박장을 개설,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상습도박 등)로 신안그룹 박순석(朴順石.60)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과 함께 내기골프를 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S건설대표 장모(42)씨와 I의류업체 대표 김모(46)씨를 구속기소하고 D건설 대표 이모(44)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장씨와 김씨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20부 송봉준(宋奉俊)판사는 이날 오전 적부심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석연휴가 끝나면 곽모(45)씨 등 업자 10명 내외를 소환, 추가조사를 벌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박 회장 상습도박사건의 수사를 종결키로 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회장은 지난 23일 오전 8시∼오후 6시 화성시동탄면 오산리 자신이 운영하는 리베라골프장(옛 관악골프장)에서 I의류업체 대표김씨 등 5명과 1타당 10만∼100만원을 걸고 내기골프를 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리베라와 광주 그린힐 안성 신안골프장 등 자신 소유의 3개 골프장을 돌며 5천만∼1억5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골프도박을 한 혐의다. 박 회장은 또 지난 6월 5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리베라골프장클럽하우스 2층 회장실에서 이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S건설대표 장씨 등 6명이포커도박을 하게 한 뒤 판당 배팅액의 10%씩 고리로 떼 모두 2천여만원을 뜯는 등같은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은 박 회장의 변호를 담당한 임한흠(任漢欽.47)변호사가 개업 1년이 안된 관계로 특정형사사건으로 봐 담당인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판사에게 사건을배당하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