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8일 국정홍보처가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설과기사를 게재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홍보처가 정부의 대외적 공표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동아일보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정부인 이상 국정홍보처가 스스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가 지난 7월 박정희 군사정권이 74년 언론을 탄압했던 사례에 언론사 세무조사를 비교하면서 현 정부가 언론장악 의도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사설과 기사를 보도하자 반론보도 심판청구를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