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인기를 누리다 중국으로 떠난 판다 푸바오를 서울대공원으로 데려와 달라는 민원에 서울시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오른 시민 민원에 대해 "푸바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때, 푸바오가 앞으로 지내게 될 중국 내 환경에 잘 적응해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등록했다. 사실상 해당 민원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한 셈이다. 이어 서울동물원은 "서울대공원도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감에 따라 시민분들이 마음 아파하시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선 8일 상상대로 서울에는 '중국 반환된 판다 푸바오 서울시대공원 관람할 수 있게 배려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시민 제안이 올라왔다. 해당 시민은 제안에서 "중국에 반환된 판다 푸바오를 서울시민 성금과 서울시 예산으로 유료 임대해 서울대공원에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고, 한류를 찾아오는 중국 관람객이 한중 우호의 상징 판다 푸바오를 만날 수 있게 배려 부탁한다"고 적었다. 이에 1148명이 이 게시물에 공감 투표를 하고 470명이 비공감 투표를 하는 등 인터넷 상에서 찬반 양론이 펼쳐졌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내달 2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검찰은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앞서 김수현 전 실장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기업 채용담당자 10명 중 6명은 직원을 채용할 때 평판조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평판조회 이후 결과를 뒤집는 기업도 절반이 넘었다. 잡코리아는 17일 기업 채용담당자 165명을 대상으로 한 평판조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이들 중 60%(복수응답)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평판조회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력직만 평판조회를 한다는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고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응답은 30.3%로 뒤를 이었다. 26.3%는 임원급만, 14.1%는 신입직만 평판조회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판조회 방식으로는 '이전 직장 동료와의 전화통화'가 4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이전 직장 직속 상사(팀장)'와의 전화통화 35.4%, '이전 직장 인사담당자'와의 전화통화 34.3% 순이었다. 평판조회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진행한다는 응답도 22.2%로 적지 않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한다는 응답은 12.1%였다. 평판조회로 확인하려는 내용을 묻는 항목에는 52.5%가 '업무능력·전문성'을 꼽았다. 이력서에 기재된 성과나 경력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의도는 43.4%로 절반 가까이 됐다. 상사·동료와의 대인관계 확인은 33.3%, 인성 확인은 26.3%로 나타났다. 학력 확인과 퇴사사유 확인은 각각 20.2%, 15.2%였다.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4.5%는 채용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평판조회 결과 때문에 이를 번복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채용을 철회한 가장 큰 이유로는 61.1%가 불화가 잦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장한 경우라고 답했다. 업무 성과를 과대 포장한 경우는 44.4%, 비윤리적 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