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하수 오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관측정을 만들어야 하며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반기에 1회 시장이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상 시설은 총용량 2만ℓ이상인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중 최종처리시설 등이다. 환경부는 오는 11월17일부터 개정된 지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수질검사를 받도록했으며 정수처리후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 생활.공업용수와 하루 30t 이상의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수질측정결과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하수조사전문기관 또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정밀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수질검사 절차도 지하수 개발이용자가검사신청을 하면 검사기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도록 개선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