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고객돈 1천500억원 상당을 인출해가려한 혐의(사기 등)로 금융사기단 박모(48)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주범인 모 금융기관 직원 이모(3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7일 오전 10시 경기도 부천시 모 금융기관 지점에서근무하는 이씨가 전산망 조작을 통해 자신들이 개설한 서울 종각지점, 서초지점 모은행 통장에 입금시킨 고객돈 600억원을 인출해가려한 혐의다. 이씨도 같은 시간 30억원권 30장 등 940억원 상당의 백지수표를 발행해간 뒤 잠적했으며, 회사 공금 1억9천만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범인들은 각 금융기관 지점에서 인출하려던 금액이 거액인데 수상히여긴 은행 직원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히고, 모든 수표는 발행정지됐다고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