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는 국립공원 안에도 마을회관이나 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밀집취락지구의 경우 주유소나 노래방, 학원도 개설할 수 있다. 반면 지금까지 허용되던 유흥주점이나 골프연습장은 열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은 우선 국립공원내의 읍면 소재지나 공공시설이 있는 20호 이상의 취락을 밀집취락지구로 구분, 금지시설 외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했다.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투전기업소, 교도소, 도축장 등은 금지시설로 분류돼 여전히 국립공원내에 들어설 수 없지만 주유소나 접대부를 두지 않는 노래방, 학원 등은 밀집취락지구내에 생길 수 있게 됐다. 또 마을회관이나 도서관 등이 공원시설에 추가돼 취락지구 여부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취락지구내의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등은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원구역내에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나 계곡에서의 목욕, 세탁행위는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등산로가 비좁거나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공원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개나 고양이 등의 입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