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추석을 앞두고기동단속을 벌여 허용되지 않는 첨가물을 식품에 넣거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식품을 제조.판매업소 21곳을 적발,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토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 A식품은 변질을 막기 위해 캔디류에 허용되지 않은 합성보존료를첨가했으며 경남 양산시 웅상읍 K제과는 캔디류의 유통기한을 최장 1년이나 임의대로 연장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K제과는 유통기한이 최장 80일이나 지난 원료를 첨가한 식품을 만들어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했으며 경남 양산시 물금면 H유통은 유통기한을 200일이나 임의연장한 실오징어채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부산지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수거한 대파에서는 농약성분이 최고 40배가량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