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신노사문화대상'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노사문화대상은 투명경영, 근로자 참여, 공정한 성과보상 등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킨 기업에 수여된다. ☎ (02)503-9736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