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치경찰제 추진 않기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민의 정부 들어 추진돼오던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광역자치단체가 지방경찰청의 인사와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25일 경찰청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방자치경찰제도 추진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5월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서 지난 98년 3월 경찰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한후 자치경찰제에 대해 연구를 해왔으나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휘체제가이완되고 조직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보고에서 자치경찰은 지방정치권에 예속될 수 있는데다 지방재정이 취약해 경찰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정부의 예산 및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자치경찰 실시에 필요한 광주.대전지방경찰청의 개청이 미뤄지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다 이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60년대 이후 국가경찰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그러나 자치경찰이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을 통해 민주성과 중립성을확보,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현행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에 상응한 지방분권적 운영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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