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이용호씨가 자신이 실질 소유주인 G&G구조조정전문 보유주식을 불법매각, 275억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증권업계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씨가 구속직전인 지난 1일 자신 소유의 G&G구조조정전문이 보유하던 스마텔 주식 1천만주를 주당 1천750원에 275억원을 받고 계열사인 삼애인더스에 매각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24일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산업발전법 위반이라며 G&G구조조정전문의 회사등록을 취소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공시를 점검하는 과정에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등록을 취소했다"며 "그러나 별다른 처벌조항은 없으며 다만 양도소득세 등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 등은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