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재래시장 주변 소규모 상점의 식품 4개 가운데 1개는 유통기한을 경과했거나 냉장보관 등의 기준을 어긴 '불량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초.중등학교 주변이나 재래시장내 미니슈퍼, 소형분식점 등 영업장 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3천418곳에 대해 최근 2개월간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814곳(23.8%)이 유통기한이나 식품 보관기준 등의 위생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소 전부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리고 이 가운데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한 4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상점의 위반율이 23.3%인데 비해 재래시장 위반율은 26%로 재래시장의 위생관리가 다소 불량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한 경우가 36.4%로 제일 많고 이어 무신고제품 판매(24.3%), 생산지 등 표시기준 위반(16.5%), 보관 및 보존기준위반(15.8%) 등의 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점검때의 위반율 35.5%보다는 낮으나 위반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점검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처분결과를 자치구에 내려보내 지속적으로 감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