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주택가 골목길 등지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관 등 일반 공무원들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 6월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들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일반공무원으로 확대된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른것이다. 서울시는 25일 "이달말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반공무원들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퇴근후 주택가 골목길에 자동차를 주차해뒀다가는 구청공무원이나 동사무소 직원, 소방관등에게 딱지를 떼이는 '낭패'를 보게될 전망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가진 공무원은 개정전 자치구의 단속요원 600여명에서 1만5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시는 소방관과 도로.공원 관리원, 동사무소 직원, 공익요원 등 1만5천명을 불법주.정차 단속원으로 임명하고 사진촬영, 스티커 발부 등 단속요령에 관한 교육을 마친 상태다. 특히 단속원들이 사복을 입었을 경우 시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모자와 완장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이들 일반 공무원들은 각자 소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방관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차량을 단속하고 자치구나 각 사업소의 공무원들은 토목, 하수 건설관리 공사중 업무에 방해를 주는 불법 주차차량을 단속하는 식이다. 시는 또 이들과 별도로 49명의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시 단속전담팀을 운영해 상습.취약지역에 대한 심야시간대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어서 운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 주차공간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만 먼저 실시하는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내집 주차장만들기, 공용주차장 만들기 등을 통해 꾸준히 주차공간을 늘려 왔지만 6월말 현재 전체 차량등록대수는 249만7천대에 달하는 반면 주차면은 195만6천대로 주차장 확보율이 78.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가 불법 주차로 인한 부작용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지역 등 주차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탄력적인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